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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양구 군인 사망 전 '총기자살' 검색기록 다수 확인"

등록 2018.11.18 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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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병 혼자 간이화장실 걸어가는 모습 CCTV 찍혀

【철원=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 2018.11.15. bluesoda@newsis.com

【철원=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군 당국이 지난 16일 강원 양구 최전방 부대 내 GP(감시초소) 화장실에서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된 김모(21) 일병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 일병이 사망 전 자살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했다.

육군 관계자는 18일 "부대 내 통합보관중이었던 (김 일병)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포털 사이트를 통한 'K2 총기자살, 군인 총기자살' 등 자살 관련 검색 기록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전날 유가족 입회 하에 현장감식 등을 했고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장감식 결과 김 일병은 사망 당일인 16일 야간경계근무조로 편성돼 '통문'에서 실탄을 지급받은 뒤 근무에 투입됐다.

GP에 도착한 김 일병은 '상황실(TOD운용병 근무장소)'로 가기 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측은 "화장실 안에서 사망자(김 일병)의 K2 총기 1정과 탄피 1개를 발견했고 그 외 다른 사람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무후송 헬기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5시19분 응급의료종합센터에서 헬기운항을 요청했고 오후 5시39분에 운행 준비가 완료됐다. 북측에도 헬기 진입을 통보했다.

육군 관계자는 "응급환자 후송 등 긴급 임무가 필요할 경우 먼저 (헬기가) 진입한 다음 후에 북측에 통보할 수 있다"며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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