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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태백산 불법 시설물과의 전쟁 2년…움막 80동 철거완료

등록 2018.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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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17일 강원 태백산국립공원의 마지막 불법 움막 철거가 한창인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국립공원 헬기가 움막 잔해들을 태백산 아래로 운반하고 있다.2018.11.17. newsenv@newsis.com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17일 강원 태백산국립공원의 마지막 불법 움막 철거가 한창인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국립공원 헬기가 움막 잔해들을 태백산 아래로 운반하고 있다.2018.11.17. newsenv@newsis.com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태백산국립공원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지정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불법 움막 철거작업이 19일 종료됐다.

 태백산은 지난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 지정논의가 있었으나 지역의 반대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다가 2016년 8월22일 우리나라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태백산을 정밀 수색을 해보니 여기저기에 토속신앙 등 종교 활동을 위한 불법 움막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태백산 불법 움막과의 전쟁 선포

 태백산국립공원이 2016년 당시 인력과 드론 등의 장비를 활용해 발견한 불법 움막은 총 45곳 80동에 달했다.

 80동의 태백산 내 움막 형태의 시설물들은 모두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기도(무속행위)를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국립공원 측은 공원 경관을 저해하고 자연자원 훼손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특히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철거를 서둘렀다.

 ◇다양한 형태의 불법 움막들

 취재진이 2년 동안 국립공원 측과 철거 현장을 방문해 보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움막들이 태백산 이곳저곳에 있었다.

 어떤 움막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온돌을 비롯해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태백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불법 움막, 완벽한 집 형태를 이루고 있다.2018.11.18.(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태백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불법 움막, 완벽한 집 형태를 이루고 있다.2018.11.18.(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특히 철거번호 54번의 움막은 옆에 텃밭과 함께 땅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이용해 수세식 화장실까지 설치된 상태였다.

 ◇기나긴 불법 움막과의 사투

 불법 움막의 위치를 완벽히 파악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 첫 철거에 들어갔다.

 자연공원법 제3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립공원 측은 태백시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11곳 12동을 철거했다. 이때 철거된 움막 잔해만 4t이다.

 비록 철거 대상지가 12동에 불과했지만 철거현장은 탐방로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들이었다.

 당시 철거반원들은 “철거를 하는 우리도 대단하지만 이걸 자재를 들고 와서 설치를 한 사람이 더 대단하다”며 감탄할 정도였다.

 ◇불법 움막 철거 작전 완료

 해를 넘긴 철거 작업은 올해 9월과 10월 철거용역을 따로 발주해 34곳 68동을 철거했다. 발생한 폐기물만 30t으로 헬기 없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산 아래로 운반할 수 없었다.

 국립공원 소속 헬기는 1대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내 움막 등 불법시설물 10개소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사진은 철거반이 불법움막을 철거하는 모습.2017.12.18(사진=태백산국립공원 제공) photo@newsis.com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내 움막 등 불법시설물 10개소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사진은 철거반이 불법움막을 철거하는 모습.2017.12.18(사진=태백산국립공원 제공) photo@newsis.com

공단은 헬기를 추가 도입하려고 했지만 100억원이 넘는 가격과 헬기를 특수 제작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다.

 특히 태백산은 운무와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실제로 헬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취재진이 동행했던 17일 현장에서 만난 이은호 항공대장은 “날씨도 변덕스럽지만 시야확보가 어려워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날씨가 좋을 때 최대한 빨리 철거작업을 해야 한다”며 항공 운반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태백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오래 남아야 한다

 헬기와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 철거작업을 끝낸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회수물품에 대해선 별도의 장소에 보관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 움막 시설 추가 설치 예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진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행정대집행을 통한 불법 움막시설 철거는 민족의 영산 태백산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국립공원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득진 태백시민연대 위원장은 “태백산은 우리 지역의 보물이자 민족의 영산이다. 오랜시간 방치됐던 불법 시설물들이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말끔하게 정비가 되어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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