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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농업소득 보전법 대표발의…"당정, 직불제 개편 합의 반영"

등록 2018.11.18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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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왼쪽)이 박완주 간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1.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왼쪽)이 박완주 간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은 정부로 하여금 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 8일 목표가격 인상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로 하여금 직접지불금을 통합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쌀 고정·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지급대상 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직불금과 같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인 등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지급 대상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쌀 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 쌀값이 떨어져야만 지급액이 늘어나는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쌀 생산조정제·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새로운 역할도 명시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내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내후년 문재인 정부 표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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