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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0일까지 타 지역 거주 체납자 강력 징수

등록 2018.11.19 0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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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체납액 합동징수반(7개조 14명)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대구와 부산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징수반이 방문할 체납자는 총 117명으로 부산 20명, 대구 15명, 경남 30명, 경북 52명 등이다. 체납액은 6억2500만 원이다.
  
 시는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사유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고, 체납액 자진납부 또는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속칭 '대포차' 여부를 조사하고, 번호판 영치 조치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도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체납자 82명을 방문해 총 1억1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조사,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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