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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내역 누락 음식값 빼돌린 종업원 2명 입건

등록 2018.11.19 0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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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주문을 고의로 누락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빼돌린 A(60·여)씨 등 음식점 종업원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입력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한 이후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누락시킨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9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음식점 계산대에 설치된 CCTV영상 2개월 분량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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