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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일대 빈집 22곳 턴 60대 영장

등록 2018.11.19 08: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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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9일 낮 시간대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60)씨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57분께 창원시내 한 단독주택 2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7월18일부터 최근까지 창원시내 22곳의 빈집에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주택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여관에 투숙 중이던 A씨를 붙잡아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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