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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법인 전환해도 종전 산재보험 적용해야"

등록 2018.11.19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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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급여액 50% 업체 부과 처분은 잘못"

"사람·장소·시설 동일 땐 보험관계 승계된 것으로 봐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 2016년 6월 개인 명의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산재보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A업체에 지급액의 50%를 청구했다. A업체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재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이었다.
 
이에 A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3월 행심위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업체가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선박가공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인적·물적 조직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대로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인 A업체에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심위는 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에 징수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단의 징수 처분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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