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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위법 나오면 직권조사

등록 2018.11.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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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통신·의류업 대상…표준계약서 마련·보급

공정위,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위법 나오면 직권조사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식음료·통신·의류업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이다.

이들 3개 업종은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는데다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전국적으로 식음료업 대리점은 3만5000여 곳, 통신업은 1만4000여 곳, 의류업은 9000여 곳이 각각 영업 중이다.

공정위는 전체 조사를 총괄하되 지자체별 관할 지역 내 대리점 분포와 지자체의 업무 여건을 감안해 서울시는 의류, 경기도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을 분담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담당 업종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점주들의 응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웹 사이트(survey.ftc.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점주들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내려받거나 공정위에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SMS)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연구용역팀과 함께 면밀히 분석한 후 각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한다.

본사와 대리점 간 모범 거래기준이 될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포 시기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보급한 식음료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해당 업종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21곳 중 19곳(90.4%)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또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벌여 제재하기로 했다.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대리점 업종의 거래 현실과 점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바로잡아 대리점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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