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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지 불법재임대'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업체 대표 등 12명 검거

등록 2018.11.19 12:00:00수정 2018.11.19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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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內 폭발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적발

'항만부지 불법재임대'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업체 대표 등 12명 검거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인천항내 컨테이너 터미널업체들이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고 항만부지를 재임대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항내 A업체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업체들이 폭발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로 각 업체 대표,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A업체 대표 P모씨(62)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5년1월1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836회(A업체13회·B업체239회·C업체374회·D업체 210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관계기관에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수리한 혐의로 E업체 대표 C씨(55)와 하청업체 대표 S씨(57)를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업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 부지를 재 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 7억9000만원을 챙겼다. 해경은 E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K씨(54)로 확인하고,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에서 컨테이너 폭발 사고로 200여명이 사망한 사건에 착안해 본 사건을 착수하게 됐다"며 "안전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위험물 보관 실태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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