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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금니 아빠' 무기징역 감형 확정하나…대법, 29일 선고

등록 2018.11.19 09: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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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추행·살인·시신유기 등 혐의

1심 사형 선고→ 2심선 무기징역 감형

딸은 장기 징역 6년, 단기 4년형 확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부모 등의 통한을 헤아리면 법원도 가슴이 먹먹하다.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도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중랑구 집에 친구 A양을 데려오는 등 이씨의 성추행과 살인,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이씨의 딸은 지난 2일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씨 딸의 주장이 상고심을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씨 딸의 경우, 4년 이상 특별한 문제없이 복역할 경우 6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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