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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내년부터 ‘미세먼지’ 대책 확대 추진

등록 2018.11.19 0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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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 보은읍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 보은읍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올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15대, 전기이륜차 10대를 지원했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63대를 폐차했다.

지난달 말에는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 대기오염측정기도 설치해 내년부터 대기질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주민이 대기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1곳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내 위치의 대기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 대기정보’에도 대기측정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의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쓰레기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한다.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법령에 따라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을 수반한다.

황대운 보은군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질 정보에 따라 ‘나쁨’ 단계 이상의 대기상태에서는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태우기 금지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로 구분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75㎍/㎥이상 또는 미세먼지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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