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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처음학교로' 초강수 법정 다툼으로

등록 2018.11.19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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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고소장 제출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초강수를 둔 것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도교육청의 고강도 제재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9일 오전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등 최대 5가지의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오늘까지도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장학사가 찾아와 오전 11시에 등록시스템을 열어 줄 테니 등록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처음학교로' 참여는 유치원 자율인데 도교육청의 미참여에 따른 제재는 법적 근거도 없어 직권남용 그 이상으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신청 유치원 수를 조작한 정황과 관련해서도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 고발장 제출을 고민하고 있다"며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의 경우도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인 누리과정비 돈에서 규정을 준수한 유치원에만 주는 것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삭감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2명이지만 교육감 직인이 찍힌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공문을 받은 87곳 전부가 피해자"라며 "이 공문의 철회와 유초등교육과장의 징계 및 공식 사과 등이 없을 시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접수 마감인 15일 자정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87곳 중 48.2%인 42곳이 '처음학교로'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등록 마감인 15일 오후 도교육청이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초강수를 두자 사립유치원 교원 수백여 명이 도교육청에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들은 제재 가운데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방안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며, 당장 생계와 직결된 임금까지 삭감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연장 마감인 15일까지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등록 시간에 따라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등 최대 5가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전날 오후 3시까지 미참여 시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시행을 통보했다.

 또, 이날 오후 5시까지도 미참여 시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과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공문을 통해 알려지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앞에서 관계자의 해명을 요구하며 16일 새벽까지 항의했다.

 '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 원아 모집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4일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뤄진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충북에서 처음 운영됐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외면 속에 전국 최저수준의 참여율로 해마다 도마 위에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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