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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다시 법정에 선다…검찰, 1심 선고 불복 항소

등록 2018.11.19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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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9.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검찰이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공안부는 선고형량이 150만 원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데다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권 시장이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했다"며 "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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