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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사업 지연 2년여만에 재개

등록 2018.11.19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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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성 영향 없는 중복기준 삭제"

헌혈환급적립금도 건당 2500→1500원 ↓

적십자사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사업 지연 2년여만에 재개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2년 넘게 지연돼 온 대한적십자사의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늦어도 내년 초 끝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을 삭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새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6년 시작된 교체 사업은 올해 입찰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완료될 전망이다.

면역검사는 채혈된 혈액에 대해 HIV, HBV, HCV, HTLV 등 4가지 검사를 실시해 혈액이 안전한지 살펴보는 검사다.

복지부는 향후 모든 대한적십자사 장비 도입 평가 때 이번에 정한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헌혈자가 수혈을 받을 때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1건당 2500원씩 건강보험 재정으로 적립하는 헌혈환급적립금도 15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환자본인부담률이 2006년 88%에서 지난해 29%까지 줄어들면서 수혈보상금 비중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적립금 잉여금은 57억9900만원에 달했다.

대신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혈액 사용을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한다.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에 헌혈환급적립금 활용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혈액 관련 최고 심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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