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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한 채 지인 살해한 50대 중형…"심신 미약 인정"

등록 2018.11.19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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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뉴시스DB. 2018.11.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뉴시스DB. 2018.11.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만취 상태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살인과 절도, 업무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죄책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면서"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11시 50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지인 B(59)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잠이 들었지만 전자발찌가 방전된 것을 이상히 여기고 찾아온 법무부 보호 관찰관에게 붙잡혔다.

 2015년 8월 울산지법에서 유사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숨진 B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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