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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금융지원 서비스 실시

등록 2018.11.19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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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 전북 고창군청 전경. 2018.11.19. (사진 = 고창군 제공) photo@newsis.com

【고창=뉴시스】 = 전북 고창군청 전경. 2018.11.19. (사진 = 고창군 제공)  [email protected]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금융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융서비스는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보수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귀농·귀촌 예정자다.

군은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에 대한 금리를 지원하며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또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 금융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세대주는 건물 신축 토지확보, 건축허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해 오는 2019년 1월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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