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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개 두 마리 매달아 끌고 다닌 50대 검찰 송치

등록 2018.11.19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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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개 두 마리를 본인의 SUV 차량에 매달아 끌고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6시17분께 A씨 차량에 개(붉은원)들이 묶여 끌려가고 있다. 2018.10.29.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개 두 마리를 본인의 SUV 차량에 매달아 끌고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6시17분께 A씨 차량에 개(붉은원)들이 묶여 끌려가고 있다. 2018.10.29.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개 두 마리를 자신의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6일 오후 6시17분께 제주시 애조로의 한 도로 위에서 목줄을 채운 개 2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 뒤편에 매달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개를 매달고 300m가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개를 끌고 가던 사진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비난 여론이 높게 일었다. A씨는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곧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 이후 자신이 기르던 개 10마를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제주도 축산과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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