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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前 국정원 차장 징역 2년6월 구형

등록 2018.11.19 1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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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관여 및 비선보고 방조 등 혐의

"우병우는 대학친구…사적 영역 공유 안해"

법원, 변론 종결…다음달 13일 오후 선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4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4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1)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국정원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 전 차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 문체부가 종북세력, 좌파세력으로 낙인 찍어 지원이 배제되게 해서 경제적 기반을 축소시키고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만 양성되게 했다"며 "최 전 차장은 2차장으로 블랙리스트 사업을 총괄하고 지속적으로 실무진을 독려해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다양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대테러조직에 대응해야 할 국정원업무를 도외시한 채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으로 표적사찰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국정원 기능을 사유화하고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최 전 차장이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문화예술계 인사를 탄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차장은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평생 검찰에 몸 담은 저에게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은 낯설고 어려웠다"며 "제 뜻과 상관없이 국정원 2차장 인사발표가 나던 그 순간 저는 제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국정원 부정적 유산으로 남은 정치관여나 선거관여에 대한 일체 오해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하고 부임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세간의 비난도 그것이 비록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지난 정부 고위공직을 담당했던 자로 제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왔다"며 "그러나 사법영역은 권력이나 수적 우위 논리 영역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그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차장은 앞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대학친구고, 제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서로 공적 영역인 업무에서 신뢰하는 대학친구지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친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별도 서면을 준비한 게 있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3시30분에 최 전 차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 보고한 과정을 승인 및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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