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한 전 동구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등록 2018.11.19 13:13:30수정 2018.11.19 15:41: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한 전 동구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6·13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전 동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의원 A(7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제7회 동시 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 75명에게 159만원 상당의 식사와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기재된 17만원 상당의 볼펜 80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기부행위는 민주평통 회장으로서의 의례적인 행위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1인당 1만원을 훨씬 넘는 1인당 2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볼펜까지 제공했다"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