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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 승차거부 서울택시 2만6천건…자격정지 고작 85건

등록 2018.11.19 1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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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된 택시는 3100건으로 약 11%에 불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을 밝힌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히 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 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2018.11.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을 밝힌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히 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 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승차거부로 적발된 서울 택시에 비해 자격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징계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으로 적발된 서울 택시는 2만662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가 부과된 택시는 3100건으로 약 1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지난해 690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9월까지 4621건이었다. 여전히 승차거부가 황행하고 있지만 중징계인 자격정지는 85건에 불과했다. 2307건은 경고에 그쳤다.

또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는 6037건으로 처분실적은 약 49%인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와 적발 대비 행정조치가 미흡한 이유로 민원인의 직접신고 건은 대부분이 120번을 통한 전화 신고로 증거가 불충분해 처분율이 대체로 낮다"며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별로 담당자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처분율의 편차가 크고 주의, 불문 등 형식적 처분이 많아 평균 처분율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현장단속으로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한 단속건에 대한 처분도 자치구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처분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현장단속 건에 대한 처분권을 서울시로 환수 후 처분율이 약 87%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자치구에 위임한 택시기사에 대한 민원신고건, 택시회사 처분권 등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한다.

또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인 홍대입구, 강남역, 동대문 등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처분권에 따라 운전자격과 영업 허가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을 밝힌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히 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 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2018.11.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을 밝힌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히 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 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시는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000원, 시간요금(100원당 35초), 거리요금(100원당 142m)으로 돼 있다.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3600원의 심야할증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상안에선 기본요금은 3800원이다. 시간요금은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5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심야 기본요금 거리가 2㎞에서 3㎞로 연장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기존에서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된다.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서다.

송 의원은 "승차거부 민원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며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택시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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