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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체납 지방세 적극 징수

등록 2018.11.19 1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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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의왕시청 청사 전경(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의왕시청 청사 전경(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과 예금압류 등과 더불어 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체납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병행해 나간다.
단 생계형 등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등 체납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월된 체납액 79억원 중 45%이상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및 통합압류 예고문을 발송,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체납징수팀(031-345-37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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