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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도시관리공사 셔틀버스 입찰 특혜 조사

등록 2018.11.19 13: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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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찰이 뉴시스가 보도한 경기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셔틀버스 입찰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확인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10월25일 보도)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셔틀버스 입찰과 관련해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수사협조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 측에 고양어울림누리 셔틀버스 운영업체 입찰 관련 법령 등 근거 조항과 최근 5년간 대상 업체 입찰 선정 내역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입찰 포기에 따른 제재 조치 및 관련 근거와 이 업체에 대한 실제 제재 여부 등이다.

 공사는 지난 2015년 고양어울림누리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예정가격 5억2893만원의 입찰을 실시해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3곳이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결국 투찰금액을 가장 높게 쓴 업체와 공사는 계약을 하게 됐다.

 이처럼 입찰에 참여했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하게 혐의점이 드러난 것은 아닌 상태여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공문을 받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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