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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락사 중학생' 패딩점퍼 압수…유족에게 반환

등록 2018.11.19 1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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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락사 중학생' 패딩점퍼 압수…유족에게 반환

【인천=뉴시스】정일형·이정용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까지 빼앗아 입고 법원에 출석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A군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며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앞서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군으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앗았다.

당시 폭행을 당한 B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에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퍼졌으며,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패딩 점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한 차례 더 조사했다"면서 "현재 A군 등에게 절도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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