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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건강권 보장 조화롭게 설계"

등록 2018.11.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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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 감소 우려 등 해소 위해 경사노위서 개선 논의"

고용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건강권 보장 조화롭게 설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적 수준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9일 고용노동부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은 세종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원칙 하에서 예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개선은 주 52시간 취지는 물론이고 산업현장 애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을 조화롭게 설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의 단위 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제도 개선의 원칙을 함께 논의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안에 주당 평균 법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여·야·정은 최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 실장은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 되면서 경영계에서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에서는 건강권 침해, 임금 삭감 등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1년으로 할지 6개월로 할지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재 정부 입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노사정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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