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취업알선 명목 정치후원금 의혹' 지자체장 등 경찰 소환조사

등록 2018.11.19 15:32: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6·13지방선거 때 후원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 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광주의 한 A 구청장과 소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C(72)씨에게 A 구청장을 소개시켜 준 B씨를 먼저 불러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B씨가 A 구청장과 C씨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다.

 B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경찰은 A 구청장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고소인 C씨의 주장에 따라 A 구청장이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선거 후원금을 받았는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C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말과 6월 초 당시 A 후보의 후원계좌에 본인과 부인,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 350만원, 350만원,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입금했다"며 "이 내용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후원금에 대해서도 A 구청장이 당선 이후에 아들의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입금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보강 조사를 충실히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치르던 중 B씨가 C씨를 소개시켜 줬으며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뒤 현금이야기를 했었다"며 "현금을 받으면 불법이어서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선이 된 이후 C씨 소유의 불법건축물건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만 규정에 따라 처리했었다"며 "이후에도 연락이 있었지만 만나 주지 않았으며 지난달 중순께 청장실로 찾아와 아들의 이력서를 주며 취업을 부탁했지만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C씨는 지난 5일 A 지자체장과 B씨가 취업알선비 성격으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며 광주지검 등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지난 15일 사건을 넘겨받아 고소인 C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