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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요양시설 비리 보장하는 '오제세법' 철회하라"

등록 2018.11.19 1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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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 민간요양시설 회계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관계자들이 19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오제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9.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관계자들이 19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오제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는 19일 "장기요양시설 비리를 보장하는 '오제세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립유치원에 이어 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불법과 비리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오 의원은 민간장기요양시설의 회계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장기요양시설의 회계 기준을 보건복지부 기준이 아닌 상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회계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를 민간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축적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표준임금을 권고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제세법이 도입되면 장기요양시설장이 마음대로 임금을 지급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요양시설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서 80%를 지급받으며 사실상 '나랏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요양시설 비리를 보장하는 오제세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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