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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사회적 대화로 탄력근로제 논의한다

등록 2018.11.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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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사노위와 따로 정부안 낼 생각 별로 없어"

11월 말부터 사회적 대화로 탄력근로제 논의한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가 이달 말부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된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하자는 부분에 대해 노사정의 의견이 공감됐다"며 "경사노위가 오는 22일 출범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위원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정확히 예정할 수는 없지만 11월 말 쯤에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안에 주당 평균 법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여·야·정은 최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안 실장은 위원회의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됐고 공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라고 표현 돼 있다"며 "언제까지 논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이냐, 12월 말이냐, 1월 말이냐를 놓고 국회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주체 간 논의를 통해서 논의 시한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각 주체 입장에서 늦게 가길 원하는 데도 있고 빨리 가길 원하는 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부 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안 실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은 주 52시간제 취지는 물론이고 산업현장 애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을 조화롭게 설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의 단위 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고용부도 나름대로 (정부)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사정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다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경사노위와 따로 안을 낼 생각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정리가 안되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행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 없이 오늘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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