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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13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단계…32명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18.11.19 1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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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달 13일 전까지 기소 여부 결정해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6월13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 개표소에서 사전투표지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06.1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6월13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 개표소에서 사전투표지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06.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연루된 제주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종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조만간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관련자들이 법정에 설 전망이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해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74명 중 3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3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11명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가 가장 많았다. 총 23건에 32명이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다음으로는 금품향응제공이 9건에 17명, 공무원 선거개입, 현수막벽보훼손이 각각 3건에 총 6명이 입건됐다.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경찰 관계자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1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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