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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공사때 화약 발파는 사기"…현장소장 실형 확정

등록 2018.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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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송 후 증거관계 변동 없어, 정당"

2심 징역 4년→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무진동 발파 구간서 화약 공법으로 공사

1심 "막대 세금쓴 공사"…징역 5년 선고

2심 "차액만 이득"→대법 "전부 편취액"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016년 12월9일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에서 대기 중이다. 2016.12.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016년 12월9일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에서 대기 중이다. 2016.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계약과 다른 공법을 사용한 시공사 측 관계자들에 대해 이전 재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원심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함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상고 이후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로 형이 늘어났다.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 용인 일대 수서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진동이 적은 발파 방식인 '슈퍼웨지(Super-Wedge) 공법'을 쓰기로 계약하고도 화약 발파 방식으로 시공한 뒤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속여 16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함씨 등은 당초 안전상 우려와 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고려해 슈퍼웨지 공법으로 굴착하도록 설계된 구간을 맡아 공사하면서 실제로는 화약 발파공법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진동이나 소음 등에서 유리하지만 화약 발파공법 대비 시공단가가 5~6배 비싸고 1일 굴착거리가 짧아 공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화약 발파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이후 원래 계약대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발파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성내역서 등을 청구해 돈을 받았다고 한다.

또 설계업자와 함께 화약발파로 공사를 마친 구간 일부를 슈퍼웨지 공법이 쓰이는 구간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사용된 공사에서 관련자 공모로 공사대금이 편취될 수 있다는 우려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며 함씨에게 징역 5년 등 2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함씨 등이 처음부터 화약 발파만 사용하려 한 의사는 없었다고 보고 "실질 이득액은 슈퍼웨지공법과 실제 굴착공사 대금 차액"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특경법상 사기가 아닌 형법상 단순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5000만원 등 일부 감형했다.

하지만 다시 대법원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기간은 공사 시작 후 초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며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한다"며 2심을 깨고 함씨 등의 범행이 특경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대법원 판단과 같이 함씨 등 컨소시엄에서 지급받은 금액 전부가 사기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함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 등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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