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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에서 전 여친 비방 20대 남성 집유

등록 2018.11.19 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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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에서 전 여친 비방 20대 남성 집유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아프리카TV에서 전 여자친구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상해 및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A(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인 B(25)씨를 겨냥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냐"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8월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왼쪽 턱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3월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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