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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항공산업 개선안' 속앓이..."초헌법적 과잉규제"

등록 2018.11.20 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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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에 업계 불만 고조

업무 무관 임원 범죄에 운수권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지적

항공업계, 그룹 내 임원 겸직금지 조항, 他산업에 없는 지나친 규제

전문가 "이미 현재의 규제만으로 충분...국토부 움직임 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인천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DB). 2017.01.03.

【서울=뉴시스】인천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DB). 2017.01.03.

【서울=뉴시스】김종민 고은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국내 항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에는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강화,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중대한 항공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범죄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는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1~2년간 박탈된다. 또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경력자들의 항공사 임원 재직이 제한되고 그룹 내 계열 항공사에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정부의 여론을 의식한 지나친 규제 추진 앞에 이렇다할 입장 표명도 못한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임원 개인이 항공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항공운송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면 모르겠지만, 이와 무관한 법률 위반으로 항공사 임원 자격을 발탁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사한 규제 사례가 위헌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4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위헌소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하는 것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유독 항공업계만 동일기업집단 내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항공사가 아닌 회사들 사이의 임원 겸직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과도한 등기임원 겸직은 충실한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룹총수의 책임경영 강화라는 긍정적인 시선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선 이번 국토부의 조치가 취지와는 달리 되레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보고있다.

정부의 과잉 규제로 항공사가 운수권을 잃게 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하다.

자료 : 국토부

자료 : 국토부

정부가 운수권을 회수해서 재배분 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기존의 유리했던 해외 공항의 슬롯(SLOT·시간당 민간항공기 이착륙 횟수)은 다른 해외 항공사들에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또 운수권 회수 이후 재배분 될 때까지 운항하지 못하는 기간의 피해는 해당 노선 고객과 화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노선별로 최대 연간 40주라는 운항 의무기간을 두고, 독점 노선의 경우에는 노선 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다. 이미 배분된 운수권에 관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안전을 지속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임원 개인에 대한 것까지 공공성을 내세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현재의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이 진에어의 등기 임원으로 돼 있다고 면허 취소를 하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가고 있다"며 "면허 취소는 안됐지만 운수권 배정 등 묶여 있어 진에어의 경우 사업 차질이 막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임원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위법을 저질렀을 때 충분히 기업들을 혼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규제로 위축돼 있는 항공산업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국토부의 움직임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초 대형 항공사들의 각종 논란 이후 ▲공무원의 해외출장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국적기를 이용하는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제도 취소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단계적 축소 등의 각종 징벌적 조치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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