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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추락사 중학생 장기결석 사유 '쉬쉬'

등록 2018.11.19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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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

학교 측 장기결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관심

인천시교육청, 추락사 중학생  장기결석 사유 '쉬쉬'

【인천=뉴시스】이정용·김민수 기자 =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가 학교에 장기간 결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의 장기 결석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사안이라며 비공개 입장이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14)군은 재학 중인 인천 모 학교에 장기결석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 없는 학업유예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A군의 장기결석 사유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군이 결석이 잦아 학업유예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결석 사유 등은 개인 생활기록부 상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상 결석하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할 때에는 교육당국으로부터 관리와 보호 등 지원을 받는다.

이는 결석자 확인을 통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제때 지원해 학대나 청소년 범죄로 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결석자가 통보되면 담임교사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파악해 직접 지원하거나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을 연계해 상담과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A군이 살았던 인근 빌라 주민들도 A군이 학교를 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 했다고 한다.

인근 빌라 주민 B씨는 "A군이 학교에 갈 아침 시간에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A군이 밝은 모습은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다"며 "평일 아침에도 보였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출신인 A군이 학교에 자주 가지 않았던 원인과 이에 따른 교육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A군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동급생 B(14)군 등 4명으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뒤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B군 등에게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공동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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