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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제재는 직권남용 아닌 재량권"

등록 2018.11.19 1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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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 유치원 2019년부터 적용 예정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9일 오전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광복 교육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9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9일 오전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광복 교육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는 "직권남용이 아닌 교육감의 재량권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광복 교육국장은 "현재 기준 74개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와 도내 사립유치원의 85%가 최종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는 제재 없이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오늘 일부 유치원에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해 고소·고발한 것을 유아교육법령에 비춰볼 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 26조 3항에 지원근거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지원하지 않을 근거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학교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정부 정책의 권장 사항은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처음학교로'는 교육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학부모들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6시까지 최종적으로 추가 등록을 받아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부터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공문 취소와 유초등과장의 징계,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재량권 내 범위라 받아들일 이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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