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천시청서 명함 돌린 지방선거 예비후보 기소

등록 2018.11.19 16:44: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관공서를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6·13지방선거 지방의원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금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는 지난 4월 제천시청과 산하 사업소를 찾아가 근무 중인 공무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자신의 명함 40여 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가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을 표기한 명함을 직원들에게 돌린 사실을 확인해 지난 5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예기치 않은 방문으로 유권자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은 부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