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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현역 1.5배 안 넘어야"

등록 2018.11.19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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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위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만나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 넘으면 안 돼"

"복무 영역, 교정 시설에 한정 말아달라"

【서울=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사진=국방부)

【서울=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사진=국방부)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 장관을 만나 복무 난이도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제는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하며, 대체복무 심사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할 것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내놓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육군 기준 현역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안이 징벌적 성격을 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공중 보건의 등 소위 전문직(대체복무) 요원도 36개월 대체 복무를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국제인권기구가 다른 국가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지적·권고한 사항을 적극 참고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이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를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언급하며, 해당 문제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주목하고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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