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감정평가사-중앙토지수용위, 재결업무 협력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는 중소형 법인 감정평가사가 재결(토지소유자 권리구제 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중토위에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구 협회장은 "앞으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소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결업무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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