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영시 내년도 의정비 2.6% 인상 확정

등록 2018.11.19 17:14: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월 302만4330원으로 연간 연간 3629만원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일청)는 19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제2차 심의회의를 개최, 내년도 의정비를 연간 3629만2000원으로 의결·확정했다.

 이날 의정비 심의에서 내년도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즉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또 내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선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87만5600원(연 2250만7200원)보다 월 4만8730원(연 58만4800원)이 오른 월 192만4330원(연 2309만2000원)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019년도에 받게 될 통영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약 302만4330원으로 연간 3629만2000원이다.

 통영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통영시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통영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회의 자료에 의하면 통영시는 2014년도 비해 주민수는 2.6% 감소한 반면 재정능력은 2.5% 증가, 통영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인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회기운영 일수도 증가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6%로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일청 위원장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시의회의장의 추천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의위원 명단은 통영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