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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할당 취소하라"…아세아시멘트, 2심도 승소

등록 2018.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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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배출권 할당받은 업체들 잇따라 소송 제기

대다수 기업은 패소…시멘트업체 일부승소

"탄소 배출권 할당 취소하라"…아세아시멘트, 2심도 승소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 2015년 정부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시멘트업체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아세아시멘트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배출권 할당량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2014년 12월 이 기업에 적용된 41만4780톤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거부처분은 취소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기업은 같은 업종 내 초과 배출한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고,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이다. 배출권을 사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세아시멘트는 같은 시멘트 업종에 있는 다른 업체의 할당량이 변동되면 자사에 매겨진 할당량도 변경되는 제도가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 같은 업종인 성신양회 할당량이 잘못 산정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출시설에 대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흠결 내지는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성신양회의 각 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법에 어긋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면 아세아시멘트에 더 많이 할당됐을 것임에도 거부된 온실가스 배출권 인정량 부분이 법에 어긋나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법에 어긋나는 부분만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시설을 신설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볼 경우 인정되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선 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성신양회에 대한 정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산출되고, 아세아시멘트에 대한 정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산출돼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산출할 수 없다"며 "새로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해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역시 "성신양회 측 일부 시설에 물리적 추가가 없었음에도, 정부가 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이유로 이를 신설의 일종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 아세아시멘트 손을 들어줬다.

석유화학, 시멘트, 조선업 등 40여개 기업들은 다른 업종과의 할당량 차이,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2015년 소송을 냈다. 대다수 업체는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삼표시멘트 등 5개 회사는 지난 9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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