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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위법 82건 적발…내국인 출입 25건

등록 2018.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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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30건·시설기준 위반 16건 등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전국 8개 지역 62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2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전국 8개 지역 62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2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전국 8개 지역 62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2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졌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로, 전국 약 420여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적발된 위법부당사례는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25건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30건 ▲시설기준 위반 16건 ▲기타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미게시 등 11건이었다.

여가부 측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집중 점검했지만 총 22개 업소 83명의 외국인여성 개별면담 결과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하고 외국인종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부당영업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인 경우 성범죄 피해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여성들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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