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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포획금지' 대게 불법조업 어선 적발

등록 2018.11.19 1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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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9일 동해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잡은 연안통발어선 J호(9.77t·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018.11.19. (사진=동해어업관리단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9일 동해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잡은 연안통발어선 J호(9.77t·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018.11.19. (사진=동해어업관리단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9일 동해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잡은 연안통발어선 J호(9.77t·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J호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북 울진군 후포항 북동쪽 35㎞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400여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0호는 J호를 상대로 승선조사를 벌여 활어창에 보관 중인 대게 적발, J호의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동해단은 불법 포획된 대게를 즉시 해상에 방류했다.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고갈 위기에 있는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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