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 재산 8억6000만원 신고

등록 2018.11.19 20:41: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본인 재산, 경기도 아파트 등 6억9643만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8억6621만원을 신고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본인 재산을 6억9643만원으로 신고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6억1370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상복합용지 분양권(8062만원), 자동차(815만원)과 예금(1억6287만원), 채무(1억9052만원) 등이다.

배우자의 재산으로는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토지(1392만원), 예금(8854만원) 등 모두 1억247만원을 신고했다. 홍 후보자 모친의 재산으로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임야(3242만원), 강원도 춘천시 소재 전세권(1481만원), 예금(1411만원) 등이 신고됐다. 장남은 예금 268만원, 차남은 예금 326만원을 신고했다.

홍 후보자는 1985년 1급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분류됐으나 1986년 12월 만성간염을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안을 통해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한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