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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탄핵' 언급 자제…"지혜 모으자"

등록 2018.11.19 2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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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만찬 등서 관련 발언 신중

회의 관련 질의에도 '묵묵부답' 일관

【고양=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만찬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8.11.19. dahora83@newsis.com

【고양=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만찬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전국 법관대표들의 '법관 탄핵' 결의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37분께부터 8시3분께까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대표 참가자 70여명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결의 등 회의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고 한다.

김 원장은 만찬에서 법관대표들을 상대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행정처와 협력하면서도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다", "미진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는 법원 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향후에는 대한민국 법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원장은 이날 만찬장 주변에서 대기중인던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탄핵 관련안 가결 등에 대한 견해',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 등 질의에 대해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의견서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재판거래와 개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는 선언이 담겼다.

당초 법관 탄핵 관련안은 정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법관대표 12명의 현장 발의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회의장에서는 찬반 공방이 오갔으며,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1회 수정을 거친 이후 최종 가결됐다고 한다.

법관 탄핵 관련안 의결에는 법관대표 105명이 참여했다. 회의에는 최대 114명의 법관대표가 참석했는데, 개별 일정 등으로 인한 표결 불참자가 일부 있었다. 또 법관 탄핵 안건 의결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법관대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들은 가결된 법관 탄핵 관련 결의 내용을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법관 탄핵 관련안 이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법관사무분담 기준 등에 관한 안건이 처리됐다.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 "행정처의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업무이관 논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2019년 법원행정처 상근판사 감축을 위한 법원행정처 정책 업무 이관' 논의에 대해 "수평적 합의제 기구에 의한 사법행정 의사결정, 사법행정 집행에서의 상근판사 배제라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정식 안건으로는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법관책임강화방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법관 근무평정 개선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 등도 상정됐다. 법관대표들은 나머지 안건 처리 방향을 별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10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정기회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월 상설화가 결정됐다.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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