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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판사 "트럼프 망명금지령 연방법 위반"

등록 2018.11.20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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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후아나=AP/뉴시스】 중남미 이민행렬 캐러밴에 참여하고 있는 한 모녀가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에서 19일 (현지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8.11.20.

【티후아나=AP/뉴시스】 중남미 이민행렬 캐러밴에 참여하고 있는 한 모녀가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에서 19일 (현지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8.11.20.


【서울=뉴시스】 이운호 기자 = 미 연방법원 판사가 이민자들의 망명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명령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19일 (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방법정에서 존 타이거 판사는 대통령 명령이 미국으로 입국한 방식과는 상관없이 미 영토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망명신청을 허용하는 현행 연방법과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대통령 명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지난 9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의 망명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통령 명령을 통해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국경을 통과하지 않은 이주자는 망명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

중남미에서 출발한 대규모 이민행렬 캐러밴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은 지난 10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통령 명령은 발효 후 90일간 유효하다.

미 법무부 변호사는 19일 법정에서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한 후 망명 신청을 하려는 대규모 이민자들의 “격렬한 요구(crushing strain)"가 있다면서, 이들의 망명 신청은 ”앞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ultimately meritless)”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는 트럼프가 행정부의 권한 이상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인권을위한이민센터의 법률가 세라 레이미는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18일 칼럼을 통해 대통령은 명령을 통해 새로운 법안을 쓰거나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행정부의 역할은 법을 집행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주장한 바있다.

한편, AP통신은 18일 폭력과 가난을 피해 미국으로 향한 캐러밴 이민자 3000여명이 현재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 지역에 머무르며 폐쇄된 국경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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