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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주52시간 위반 신고 60여건…연말까지 계도기간

등록 2018.11.20 10:17:58수정 2018.11.20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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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주52시간 위반 신고 60여건…연말까지 계도기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300인 이상 사업장) 한 지난 7월 이후 위반 신고가 60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했다며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대략 60건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월 이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신고가 된 건수가 대략 60건"이라며 "다만 7월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도 실제로는 7월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 주 52시간제 때문에 신고가 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0여건이라는 숫자도 예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60여건 중에는 제약업계 1위인 S업체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신고 사례가 포함됐다.  

신고한 직원은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근로감독 청원서를 냈고, 관할 지청이 조사해 권고 수준의 시정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 측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직원들에게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60여건의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다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신고된 것만 뽑아보니 60여건 정도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계도 기간은 올해 말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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