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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치고 달아난 지명수배범 실형

등록 2018.11.20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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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지명수배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전과가 많은 데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8월31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정지 요구를 하는 B순경의 손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재 상태였던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 보험 미가입 등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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