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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수상레저기구 일제정비 추진

등록 2018.11.20 1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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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9일 오후 울산 동구 대왕암 인근 갯바위에 모터보트 1척이 좌초(배가 암초에 얹힘)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2018.04.09.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9일 오후 울산 동구 대왕암 인근 갯바위에 모터보트 1척이 좌초(배가 암초에 얹힘)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2018.04.09.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단속기간동안 기구 등록관청인 시·군·구청과 함께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사항인 안전검사 유효여부 등을 확인한다.

 안전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 검사를 받게 하고 미등록 기구는 등록을, 장기 미사용 기구는 말소토록 유도한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의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등이다.

 등록하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상레저기구 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한다.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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