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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부모단체 "동성애 조장 인권조례 폐지하라"

등록 2018.11.20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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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20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학부모단체들이 인천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0 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20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학부모단체들이 인천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인천 지역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20일 ‘인천인권조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8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인권조례는 오히려 인권 보호가 아닌 규제를 낳는다"며 “불합리한 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는 법적으로 따져도 정당성이 결여된다”며 “새로운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사상과 감정을 법으로 통제하는 공산주의와 비슷하다”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일부 조항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성적 타락을  유발하고 가족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중 인천지역만 인권조례가 없다”며 “인권조례는 인천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이며, 동성애를 조장하고 통제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조성혜(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은 인권 정책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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