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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묻지마'식 행인 폭행한 40대 징역 8개월 선고

등록 2018.11.20 11:40:43수정 2018.11.20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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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무런 이유없이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노상에서 "뭘 보냐"며 행인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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