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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공개하라" 소송

등록 2018.11.20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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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인사혁신처에 행정소송 제기

2014~2017년 고위공직자 93% 취업가능 결정

"인사적체 측면서 우호적 심사하는 것 아닌가"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8.11.20. newkid@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8.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참여연대가 고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를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 일체를 비공개 처분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 8월14일 인사혁신처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다음달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인·허가 및 수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5급~7급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성이 있음에도 관련 기관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취업승인심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4년~2017년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93%가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 2014년 취업제한 제도가 강화돼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높아진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더라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취업 승인심사 과정을 통해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신동화 간사는 "인사혁신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목표로 취업제한제도를 접근한다"며 "인사적체 해소 측면에서 취업심사를 하면서 우호적으로 심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청구한 정보공개 목록은 취업심사대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승인신청서'와 심사대상자의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요청에 따라 실시한 '취업심사 결정의 사유서' 등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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