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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원에게 불법선거자금 요구 전문학·변재형 구속 기소

등록 2018.11.20 1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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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지검은 20일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자원봉사자 변재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전문학 전 시의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서구의원과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서 개입한 선거운동원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은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뒤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변 씨는 2000만원을 방 구의원에게 돌려준 뒤 자신의 대한 인건비 컴퓨터 등 집기대금 명목 등으로 72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변 씨는 방 구의원으로터 차명계자를 통해 2회에 걸쳐 1950만원을 받아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방 구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시장에서 전 전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 구의원은 전 전시의원과 변씨에게 2000만원과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 총 3950만원을 제공하고 전 전시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A씨도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변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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